28일 헌법재판소는 작년 ‘외환 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 인터넷에 허위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대성 씨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7(위헌):2(합헌)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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