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진보정당‧민중단체, ‘민중헌법’ 요구안 발표

진보정당‧민중단체, ‘민중헌법’ 요구안 발표

민중헌법은 △노동헌법 △농민헌법 △기본권강화헌법 △생명안전-사회보장헌법 △공공성강화헌법 △공정헌법 △통일헌법 △직접민주주의헌법 △평등헌법 △생명생태헌법으로 구성됐다.

개헌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개헌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이철우 위원 : 그래, 그것 합시다. 그것 하는 게 어렵나요? 그렇게 합시다. 선언적 의미인데 그걸 왜 안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남자가 더 손해 봐. 이걸 해 놓아야 남자가 주장을 더 한다니까? 초등학교 선생들 봐요. 전부 여자야.

[낡은책] 85년 개헌 논쟁이 오늘 진보정치에 말하는 것

[낡은책] 85년 개헌 논쟁이 오늘 진보정치에 말하는 것

이들은 언뜻 불가능해 보이는 이 투쟁에서 결국 승리했다. 물론 민중의 혁명적 열기를 부르주와 법제도라는 낮은 틀로 제한해 결국 노태우 집권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비판도 맞는 말이다. 다만 진보대통합이 판치는 지금, 85년의 고민과 경험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일본 평화헌법을 둘러싼 한판 승부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일본 평화헌법을 둘러싼 한판 승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전면화로 인한 빈곤의 증대와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이에 비례해 커져만 가는 민중의 분노와 저항, 그리고 배제된 지역의 끊임없는 이탈. 이에 대한 자본의 반동적 대응을 우리는 지난 수년 간 계속된 군사적 위협과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헌법 개정 요구는 해체되는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변화와 신자유주의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파트너 일본의 반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경단련 등 일본의 재계가 일제히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일본 헌법 개악은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폭력과 전쟁의 확산이라는 지배계급의 반동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일본의 군국주의화뿐만이 아니라 남한에서는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아래 종속적 한미 동맹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헌법 개악의 문제는 한 나라의 법 조항 한두 개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저지하는 문제로 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