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의 결정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내용은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이다. 헌법 31조 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점을 확인하며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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