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주장한다. “폭력집회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바야흐로 지난 세기 한국사회의 민주화 격동기에 떠들썩했던 ‘무탄무석 무석무탄’ 논쟁은 이렇게 21세기에 그 형태를 달리하며 부활한다.
원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드러나지 않은 조직의 수뇌부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법이론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돌 맞기 십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인권보호와 평화집회 보장을 말하지만, 실은 한미FTA 강행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의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일어나는 저항을 길들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집회의 분화과정 속에서 모든 집회는 자신의 시공간을 조직하여 왔고 허용됐지만 유독 ‘저항하는 민중’에 의한 집회는 문화적 억압 아래 직접적이면서도 교묘한 탄압을 받아왔던 것이다.
집시법의 개폐에 있어 핵심은 집회시위에 개입하는 경찰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집시법의 몇몇 독소조항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시법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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