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판관)는 3월 21일 전원일치로 긴급조치는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핵심’인 53조에 대해서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긴급조치 1호가 만들어진지 39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세상으로 나왔다. 그것도 매우 앙상한 모습으로,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