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조 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종부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사회가 수십 년 간 유지해 왔던 세대별로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하는 제도도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가 공동의 선으로 지향해 왔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직접 거론한 것은 2006년 헌재의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정이 난 신문법 및 언론중재위원회법의 5개항 부분. 여기에 신문의 방송 겸영, 코바코, 사이버모욕죄,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23인은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헌법 60조에 따라 국가간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협상을 개시한 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다.
87년 헌법의 최대성과였던 헌법재판소가 87년체제의 최대걸림돌이 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미 사법권력에 중독 된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다시금 약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결정을 하였다.
노동자들을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걸어 잡아넣던 공안검사가 법 개정 이후엔 바로 그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되고, 그 사안을 헌법소원하고 또 공안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이 합헌판결을 내렸다. 세상만사 사필귀정인지 오리무중인지 도시 알 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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