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현강학원’이 ‘사학 돈으로 고리대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18억 원을 대여한 것은 맞다\"고 확정 판결했다. 현강학원이 고리대 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학은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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