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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강학원

사학 돈으로 고리대 “맞다”…대법원 판결

사학 돈으로 고리대 “맞다”…대법원 판결

서울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현강학원’이 ‘사학 돈으로 고리대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18억 원을 대여한 것은 맞다\"고 확정 판결했다. 현강학원이 고리대 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학은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
윤근혁 기자
2014.02.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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