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농성을 진행하려던 여성 노동자 5인에게 돌아온 것은 경비대와 관리자들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폭력, "짓밟는다고 무릎 꿇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
참으로 편하게 1만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직으로 사용한 사업주와 불법파견 판정만을 내린 채 참으로 편하게 상황을 관망 중인 노동부. 이에 대한 정당한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참으로 험난하고 험난할 뿐
울산 현대자동차 5공장 탈의실 안 100여 명의 비정규직 투쟁, ‘파견법 철폐’의 이유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의 요구를 보여주는 힘있는 투쟁의 상징이 될 지, 비정규노조 한 사업장의 독자적인 파업으로 소멸돼 갈 지...
27명 간부에 대한 징계위, 5공장 파업대오 전원해고 통첩, 118명 형사 고소고발, 수억 원대의 손배, 노조간부에 대한 출입통제, 가처분, 한시하청 대체인력 투입, 원하청 관리자들을 동원한 현장통제, 가족과 친지들에게까지 가해지는 협박...
지금은 고통을 참고 있지만 동지들 곁에 빨리 가고 싶은 고통이니까. 동지들이 꼭 승리하는 싸움 꼭 계속 전개해 나가달라. 나도 치료 빨리 마치고 빨리 달려가서 합세하겠다, 연대하겠다.
"상대와 맞붙어서 이기기 위해서는 급소를 쳐야 한다. 대체인력을 틀어쥐고 있는 현대 자본에 맞서 싸워야하는 것”, "이 싸움은 정권과 자본과의 대리전, 불법파견투쟁 승리의 의무가 정규직노조에게 있다고 생각 한다"
정영미 대의원 해고를 시작으로, 파업참여자에 대한 3차에 걸친 해고 경고장 발송과 퇴거 경고장 발송, 고소고발 84명, 손배가압류 신청 등 총체적 노조 탄압의 한 단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조 운동 내의 흔들리는 계급성을 복원하는 투쟁이며, 2월 투쟁의 도화선” “현대자동차가 이를 억누르려 한다면 이 투쟁은 공장 담벽을 넘어, 울산 지역을 넘어 확산될 것”
“비정규직철폐 이야기가 참 많은데, 자발적 결의로 전면 파업에 까지 이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살아있는 연대를", "사업부 대표라고 해서 독자적인 연대 지침을 내릴 수는 없다" "이번 5공장의 경우, 불법적으로 라인을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법적 문제자체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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