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조 기반 와해 공작을 깨기 위한 것”
현대자동차는 지난 7월 20일 울산 5공장 비정규노동자 42명에 대해 직영체제 전환을 이유로 집단 계약해지 했다. 7월 23일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는 이 집단계약 해지를 “비정규노조 말살을 위한 정리해고”라고 규정하고 ‘기득권 저하 없는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10월 6일 현재 집단농성 73일, 안기호 위원장 단식농성 37일차에 이르렀다. 현대자동차측은 6월 공정직영화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7월 중순부터 그 빈자리에 정규직인원이 신규배치 되었다. 즉, ‘공정만’의 직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위 42명에 11명의 노조활동가가 포함되어 있어 이 정리해고가 현대자동차 사측의 노조말살 의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석상기 정리해고 농성자 의장은 “회사에서는 공정조사를 했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른 공정에서 일했어도 정리해고 되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석상기 의장은 “내가 일하던 공정은 비정규직도 기피하던 공정이었다. 얼마 전에 보니 그 자리에 내가 다니던 업체의 비정규 동료가 일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내가 일하던 자리에 들어온 정규직과 그 동료의 공정을 바꾼 것인데 그럼 공정이 직영화 된 것도 아니지 않나?”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석상기 의장은 “정리해고를 위해 직영화 핑계를 대고, 조합원만 자르면 표 나니까
노동
최하은 기자
2004.10.07 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