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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윤갑한 현대차 사장, 국감서 “경직된 파견법 개선 필요” 주장

윤갑한 현대차 사장, 국감서 “경직된 파견법 개선 필요” 주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현재 경직돼 있는 파견법을 개정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유연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대차 불법파견 논란을 ‘법의 경직성’의 탓으로 돌린 셈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10.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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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한 현대차 사장, 국감서 “경직된 파견법 개선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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