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현재 경직돼 있는 파견법을 개정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유연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대차 불법파견 논란을 ‘법의 경직성’의 탓으로 돌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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