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노동자가 직장동료에게 조장과 소장의 성희롱 사실을 이야기하며 고통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사찰 내용이 노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증거로 활용된 점을 주목, “이는 회사가 일반 미사법적인 가처분에 관한 권리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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