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정의선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를 조건으로 약속했던,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복직 관련 교섭을 또다시 거부했다.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선정된 해고 노동자의 ‘자격’을 문제삼은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같은 현대차의 행태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국회와 노동자・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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