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12개사 70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7개사 42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또한 5개사 26명에 대해 ‘도급’으로 분류했으며, 2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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