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고급 대형 세단인 신차 ‘아슬란’ 출시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장에 방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아슬란은 가장 편안한 차가 아닌, 불법으로 만들어진 가장 불편한 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투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투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현대차 공대위)’는 23일 오후 5시, 민주노총 13층에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투쟁,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투쟁전선을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다양한 공정과 업무특성, 고용의무·고용의제 해당 여부를 뛰어넘어 모든 사내하청이 현대차와 직접고용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2차 하청 노동자들까지도 현대차와 근로자 파견 관계로 인정한 점도 중요하다. 사용주들이 불법파견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직접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2차 하청을 양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단식농성이 5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노동계 및 사회단체 등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대차가 8.18합의를 통해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동시에, 법원의 대규모 불법파견 소송 선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법원이 벌써 세 차례의 선고 연기를 통보해 소송이 만 4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이다.
현대자동차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선고 하루 전인 20일,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 18일, 현대차가 아산, 전주 사내하청지회와 체결했던 특별채용 합의안을 근거로 한 연기신청 요구 내용이 들어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각각 57.1%, 71.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2015년 말까지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4000명을 특별고용 하기로 잠정합의(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차 회사는 4,000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반면,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며 회사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이라고 반발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18일 분수령을 맞았다. 잠정 합의된 안은 큰 틀에서 현대차가 2012년부터 꾸준히 주장한 3,500명 신규채용안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가 2012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후속조치로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대신 촉탁직 사용과 생산공정 블록화를 통해 대법판결 취지를 무력화 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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