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지부

[현장노동자] 현자지부 대의원들에게

[현장노동자] 현자지부 대의원들에게

6월 21~22일 현자 대의원 대회는 남한 민주노조운동을 일보 전진토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정규직 정서를 핑계로 벼랑 끝에서 헛딛는 우를 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한미FTA 체결반대 금속총파업과 산별노조 하의 현자지부로서 처음으로 치르는 임단협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다뤄야 할 사안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다. 원․하청 연대회의의 결정 6월 11일 3차 연대회의를 통해 6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상정된 두 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 1. 현자지부 규정 제7조(구성), 8조(조합원의 자격)을 개정한다. 2. 07년 임단협시 단체협약 동일적용을 요구한다. 2003년 비정규직노조 건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임 없이 이어졌다. 패배와 현상유지를 반복하면서도 투쟁을 회피할 수 없었다. 언제나 당해야 하는 계약해지라는 생존권 박탈에 맞서 투쟁 외에 다른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낼 수 소중한 투쟁이었기에 사활을 걸어야만 했다. 하지만 소수의 정규직만 연대하는 비정규직 투쟁 때마다 거대한 현대자본을 무릎 꿇도록 할 수 있는 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뿐임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정규직 공동투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