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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대법원이 불법수단 인정한 ‘현장대리인’KTX 여승무원에도 있었다

대법원이 불법수단 인정한 ‘현장대리인’KTX 여승무원에도 있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위장도급의 전형으로 내세운 현장대리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대법의 판단은 도급사 대리인이 업무지시를 전달했어도 실질적인 원청 사용주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를 봤다는 데 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8.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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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수단 인정한 ‘현장대리인’KTX 여승무원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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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수단 인정한 ‘현장대리인’KTX 여승무원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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