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늘(2일) 서울시가 공무원 퇴출제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의 프로그램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에게 “불량한 공무원”으로 지목된 24명의 공무원이 퇴출되었다.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쟁은 경쟁력”이라는 한 마디로 공무원퇴출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경쟁력’의 기준은 무엇일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서울시가 3%의무 규정을 두며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퇴출제의 일환인 ‘현장시정추진단’의 규모가 102명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시가 근무태도가 나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나선 가운데 공무원 노동자들은 “상시적 구조조정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