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前 간부 3명 구속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조합원 3명이 13일 오전 법정 구속됐다. 구속된 조합원은 권수정 전 지회장(실형 8개월), 오지환 전 사무장, 김준규 전 회계감사(각 실형 6개월) 등이며, 13일 오전 10시에 천안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출입금지 가처분 위반’ 재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천안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밖에 김기식, 심수진 조합원은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구속된 세 조합원은 2003년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됐으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아산공장 정문 앞 집회를 벌여왔다. 이에 현대자동차 사측은 해고자들이 공장과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출입금지 가처분 위반의 경우 그동안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배경으로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가 파업을 벌이는 등 비정규직들의 투쟁이 벌어지자 이를 의식한 법원이 강경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납치, 폭력, 비정규직 탄압하는 현대자본이나 처벌하라” 한편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사용자 처벌은 않고 노동자에게 쇠몽둥이 휘두르는 사법부를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7.14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