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개혁되어야 할 이들이 사법개혁의 나팔을 독점하여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면서 다만 언저리에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사법개혁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돌려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사법국민연대의 활동 목표이다.

[인권하루소식]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인권하루소식]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눈에 띈다. 변호인 참여 자의적 제한 길 터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형소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가 불허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명문화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호인의 참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긴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증거인멸, 공범 도주, 피해자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 제지, 특정 답변·진술 번복 유도 등 신문을 방해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