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운동권 대모험] 너무 더워!!!!!!!

[운동권 대모험] 너무 더워!!!!!!!

[8월 1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제 끝? - 공소기각과 연임개헌의 나비효과 2)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근거로 한 극우적 조직화 3) 세입자 주거안정 없는 부동산 정책 4) 노동법 도려낸 개발프로젝트, 누구를 위한 '메가특구'인가? 5) 극한폭염, 누군가에겐 닿지 않는 기후재난 대책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인권위, “플리바게닝 헌법 위배”

인권위, “플리바게닝 헌법 위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플리바게닝,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허위진술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무부장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3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제도에 수사 편의적 측면이 있으며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반대해 개정안 처리가 유보됐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 공개 법 개정 추진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 공개 법 개정 추진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에 야4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록 은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검찰 수사기록 미공개땐 공소기각 추진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검찰 수사기록 미공개땐 공소기각 추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27일 검찰이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판 절차를 중단하고, 공소기각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클리핑]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클리핑]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2002년 10월 26일 서울지검 특수조사실에서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사의 지시로 밤샘 수사, 고문 수사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검사는 구속되었고, 이후 특수조사실은 폐지됐다. 자백은 왕? 그러면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 지난해 6월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검사는 가혹행위를 가해서라도 자백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사단계에서의 강압, 밀실수사와 고문을 방지하여 위법수사관행이 없어지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수사에 의한 증거위주의 수사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더해서 김칠준 변호사는 “위법한 행위로 수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