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법적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단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청은 사측의 소방용수 단수와 관련해 검찰청과 함께 형사입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수 단수는 소방기본법 50조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무부가 “국회 폭력사건에 있어서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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