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공간에서 특정 사회 구성원을 혐오하고 배격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 방식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졌음은 심각한 문제이다. 서대문구청과 경찰은 혐오와 폭력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오는 9월 7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공개 선언한 후, 한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이를 합법화한 프랑스에서 첫 동성결혼이 진행돼 주목된다.
잇따른 동성혼 합법화 판결로 세계 곳곳의 동성 연인들이 환호하지만 한국은 “호모포비아” 보수기독교계의 압력 아래 역주행하고 있다. 23일 프랑스 하원은 331표 대 반대 225표로 동성 간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습관들이 어떻게 차별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지 꼼꼼히 살필 때 견고한 차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단체들이 레이디가가의 공연을 반대하는 까닭은 그녀가 자신을 양성애자라 밝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레이디 가가의 이번 투어 제목이자 최근 발매한 앨범 제목인 ‘Born this way’에는 “게이이든, 양성애자이든, 레즈비언이든, 성전환자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라는 가사가 포함돼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일들은 누군가의 괴기스럽고 엽기적인 상상이 아니다. 여전히 성적지향 때문에 잔악무도한 증오범죄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을 둘러싼 싸움이 치열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학생인권이란 의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의 헌재야말로 이렇게 동성애혐오증(호모포비아)에 사로잡혀 “편견에 가득 찬 증명되지 않는 명제”로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뿐만 아니라 위헌의견조차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
혐오는 개인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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