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부터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동성 배우자를 ‘오류’ 처리했던 인구주택총조사 시스템이 5년 만에 달라진 것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