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명의도용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8호-특집]잠깐만요! 홈리스 명의도용 피해실태조사, 보고 가실게요~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8호-특집]잠깐만요! 홈리스 명의도용 피해실태조사, 보고 가실게요~

[특집] 본 설문조사는 홈리스(노숙인 등)1)의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홈리스행동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의 자원활동가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했고 노숙인 등이 밀집한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기초해결센터와 쉼터, 그리고 쪽방과 고시원 등의 거처에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수행되었다. 1)<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숙인의 정의(법 제2조)에 의거한다. 따라서 1. “노숙인 등”이란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조사대상자는 거리가 30%, 거리노숙인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 등이 14%, 쉼터 등 생활시설이 11%, 쪽방이나 고시원 등이 31% 등으로 분포되었다. 여성이 6%, 남성이 94%로 조사되었고, 연령분포는 40대 34%, 50대 33%, 60대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9.4세로 비교적 고령자가 많이 포착되었다. 44%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리노숙상태에 놓였을 만큼 빈곤한 상태였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는 24%에 불과해 이들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전혀 없다’는 응답이 28%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