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설치를 막기 위해 화단을 설치하고,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던 경찰과 중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금속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서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강제 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중구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중구청은 대규모 정리해고 희생된 2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지난 4일 새벽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한 바 있다.
문화재청이 서울 중구청의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쪽 화단이 설치에 대해 현상변경 사안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중구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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