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51일, 정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하고, 현장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으로 답한 셈이다.
경찰에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의 원인이 방화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날인 7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했다.
1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구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번 보호소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법무부장관 퇴진, 단속추방 중단과 이주노동자 젼면 합법화를 요구했다.
그대들의 억울하고 원통함 / 세상 사람들 모두모두 잊지 않고 / 그대들의 가슴에 꽂힌 원한, 고통 다 풀어 가리니 / 돈 세상, 여성 억압하는 세상 다 부수고 /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지니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