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법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아동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를 비롯해 온갖 유형의 성폭력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학적 거세법)을 재석 의원 180명 중 13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법’은 애초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성폭력 범죄의 정의를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넓힘으로써 자연히 \’거세\’ 대상자의 범위도 청소년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에 의해, 앞으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와 만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등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내 성 관련 입법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번 ‘화학적 거세법’ 에는 국회의원 137명이 동의했으니 전체 의원(299명) 대비 45.8%의 찬성률로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인권침해 논란이 적지 않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채로 입법됨으로써, 대의제 모순으로 종종 지적되는 ‘과잉 대표’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국회에서 단 1명의 기권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