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성범죄, 감시와 처벌은 대안이 아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성범죄, 감시와 처벌은 대안이 아니다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처벌을 중심에 놓는 접근방식은 성범죄의 원인이 ‘비정상적인 개인’에 있다고 전제하여, 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화한다. 특히 아동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부도덕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추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대응책들은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도 왜 제2, 제3의 범죄자가 계속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인권오름]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인권오름]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형벌정책과 불심검문에 대한 여론이 다른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평론] ‘화학적 거세법’에서 역사적 반동을 보다

[운동평론] ‘화학적 거세법’에서 역사적 반동을 보다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진보운동 진영의 대다수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화학적 거세법은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2008년 발의돼 2010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입법 과정에서 당시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치료가 아닌 처벌의 개념으로 법안 내용이 바뀌어 인권침해 및 위헌 등의 우려가 많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 당국은 화학적 거세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10여개 주와 북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법을 합리화하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국가에서는 화학적 거세와 관련하여 성범죄자가 약물치료위원회에 약물치료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진단 절차를 거쳐 국가부담으로 약물치료를 진행한다. 즉 ‘치료’의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화학적 거세는 본인의 동의를 거부한다. 재범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절차를 거쳐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시행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본인의

‘화학적 거세’, 성폭력 문제 해결 못 한다

‘화학적 거세’, 성폭력 문제 해결 못 한다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지만,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권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치료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성폭력 범죄의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