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평론] ‘화학적 거세법’에서 역사적 반동을 보다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진보운동 진영의 대다수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화학적 거세법은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2008년 발의돼 2010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입법 과정에서 당시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치료가 아닌 처벌의 개념으로 법안 내용이 바뀌어 인권침해 및 위헌 등의 우려가 많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 당국은 화학적 거세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10여개 주와 북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 법을 합리화하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국가에서는 화학적 거세와 관련하여 성범죄자가 약물치료위원회에 약물치료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진단 절차를 거쳐 국가부담으로 약물치료를 진행한다. 즉 ‘치료’의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화학적 거세는 본인의 동의를 거부한다. 재범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절차를 거쳐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시행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본인의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1.07.23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