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없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리와 정비례의 관계이므로 함께 싸워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원칙이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9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 발표한 이번 종합대책은 4년간 장애인 복지를 위해 2007년부터 4년간 1조 5천원 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입할 방침이다.
"혼사서는 설수 없는 사람, 그를 돕는 손길은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그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여야 했습니다. 혼자만의 짐으로, 고통으로 홀로 짊어져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당신의 길처럼 홀로 외롭고 힘겨울 것입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어가는 것과 같다는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설에 7천억을 쳐바를 돈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당사자 및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동투쟁단)은 20일 제26회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아닌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서울역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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