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2008년 하반기 감사 총평
규약 제50조와 회계규정 제38조에 의거하여 2008년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감사 개요 ○ 감사 대상 : 본부, 본부 부서 및 기구(통일위원회, 참교육실, 참교육연구소, 후생복지국), 별도 회계단위(편집실, 초등위원회<‘우리아이들’>), 16개 시·도 지부, 지회(각 지부 감사자료집에 첨부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로 대체) ○ 감사 방법 : 직접 감사 및 장부 감사 ○ 감사 대상 기간 : 2008. 1. 1 ~ 12. 31 ○ 감사 일시 및 장소 ▷ 2009. 1. 20 ~ 21, 대전지부 : 16개 시·도 지부 ▷ 2009. 2. 2, 본부 : 본부, 부서 및 기구, 별도 회계단위(편집실, 초등위원회<‘우리아이들’>), 서울지부 추가 감사 ○ 감사자 : 감사위원 19명 ○ 평가 회의 : 2009 2. 3 감사 결과 요약 1.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규약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하반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본부의 기금관련 지적 사항인 3대 기금 적자 예산 편성, 투쟁기금의 엄격한 운용 필요, 급여보전기금의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