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강남성모병원이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파견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