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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제중 지정 법적 근거 없다\”

\”국제중 지정 법적 근거 없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회
교육희망
2008.11.06 11:03
[미친소가 몰려온다] 민변 \”美쇠고기 고시, 피해 돌이킬 수 없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민변 \”美쇠고기 고시, 피해 돌이킬 수 없다\”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배경을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6.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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