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다. 이들의 거부 이유는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헌법과 인권 정신도 위배된다. 국가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들을 보호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그럴 만한 짓’을 한 사람이고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런 짓’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그런 기준의 적용은 결과론적이다. 들킨 자, 즉 ‘에이즈에 감염된 자’만이 비난 받는다.
개정안은 ‘사용자는 감염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뿐, 이 규정을 사용자가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내용이나 감염인의 구제절차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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