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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는?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진보연대
2013.10.17 21:03
2016년부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

2016년부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

이르면 2016년부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실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9.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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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는?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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