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형법상 상습범 및 누범 가중조항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또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다음날, 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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