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국가가 주거권·생존권 책임져라! 토지국유화와 1가구1주택을 시행하라!
용산살인진압 = 기본권 살해 지난 1월 20일에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용산철거민 5명이 사망한 지 벌써 백여일이 넘었다. 용산살인진압은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생존권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철거민들은 주거권·생존권에 근거해 정당한 투쟁(어떤 권리가 정당하다면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역시 정당하다)을 벌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인 경찰특공대 투입이었고, 그 결과로 다섯 명이 희생당했다. 공권력이 주거권·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다. 그 날은 철거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살해당한 날이기도 했다. 이는 우리가 용산참사를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는 이유이다. 용산참사 해결없이 주거권·생존권 확립도 있을 수 없다.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주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엔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으로 주거권을 권고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이 정당한 욕구는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주거권 즉, 헌법상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하위소득계층과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소외돼있다.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