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계엄령 아래 이미 설립되어 있던 모든 노동조합을 해산시켰다. ‘국가재건최고위원회 포고령 제4호’는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군사정부의 노동조합정책의 핵심은 ‘기존 노동조합의 해체, ’‘산별체제로의 재편, 정치활동의 금지, 복수노조의 금지’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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