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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선관위, 참세상 실명확인 불이행 과태료 부과 통보

선관위, 참세상 실명확인 불이행 과태료 부과 통보

6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이행시한을 넘긴 민중언론참세상은 오늘(7일)부터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이행명령 불응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과 이후 선거운동기간 마지막날인 18일까지 11일, 매 1일마다 가산되는 과태료까지 합치면 총 1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12.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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