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이갑용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여 부당한 판결에 투쟁하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이갑용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여 부당한 판결에 투쟁하자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이 7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방연대(준) 지지후보로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앞둔 상황이었다. 해방연대(준)은 반자본, 반제반전의 기조로 대선투쟁을 벌일 후보를 당경선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하고, 함께 대선투쟁을 할 뜻이 있는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한 후보검증과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회원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후보검증위가 7월 2일 이갑용 전 구청장에게 공식제안을 했던 날,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을 12일에 열 것임을 통보해왔다. 결국 대법원은 이갑용 전 구청장에게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결과 현행법상 이갑용 전 구청장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선거관리규정은 피선거권이 없는 당원의 경선후보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대선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갑용 전 구청장은 16일 “길들여지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싸움을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내보인 출사표를 통해 후보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해방연대(준) 또한 14일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대선 출사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대선 출사표

길들여지지 않겠습니다 대법 판결 결과를 전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제 자신에게 다짐한 말입니다. 대법 판결을 기다린 지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3년 넘게 기다린 김석진 동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송사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끼치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공적인 일이고 조직적인 결정에 의한 송사라 해도 결국 그 기간 동안 고스란히 힘든 것은 자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니 기다린 세월을 생각하면 무척 괘씸하고 사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길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그저 행정자치부의 단순한 업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뽑힌 단체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야 말로 죄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단체장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는 행정지침부서라고 해도 될 만큼 지침으로 연명하는 부서입니다. 이름만 자치를 달았지 지방자치제라는 게 무엇인지, 민선단체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천박한 곳입니다. 내무부 시절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지지후보 검증토론]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해방연대 대선강령의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지지후보 검증토론]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해방연대 대선강령의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후보검증위 토론에서는? 해방연대(준)에서는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이갑용동지와 함께 대선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방연대는 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검증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미 해방연대는 대선강령(<해방23호> 참조)을 발표한 바 있고, 몇 가지 대선후보자격에 대한 기준을 정한바 있다. 양자간의 토론은 이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번 대선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대중에게 호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갑용동지와 토론하였다. ‘2007년 사회주의자의 대선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이 있었고 곧바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양자는 대선강령의 핵심이 현재 민중의 고통이 자본주의 모순에서 비롯되었음을 적극 폭로하고 노동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갑용후보는 특히 노동자의 투쟁이 우리사회를 평등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왔음을 확인하고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대선강령의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여러 복지확대정책에 대하여 울산동구청장으로서 집행책임자의 경험으로부터 재원마련과 관련해 몇몇 예산항목변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증세이외에 달리 재원마련 방법이 없음에 양자가 동의하였다. 후보는 강령과 관련해 소환제와 공장/직장 위원회의 역할과 민중대표자회의의 의의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공장/직장위원회가 공장, 직장별 관리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