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의 형제복지원

[인권오름] [26년, 형제복지원]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인권오름] [26년, 형제복지원]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비리의 온상 2013년 형제복지지원재단 1. 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 중 36억 9천6백만원 허가조건 위반 2. 법인기본재산 매각대금 14억 5천3백만원 개인적 용도 사용 3. 수익사업 회계에서 6억 4천7백만원 개인적 용도사용 4. 수익사업회계 6억원 지출 부적정 5. 장기차입 허가조건 위반 16억 4천만원 6. 허가 없이 임의로 4억 4천7백만원 장기차입 실시 7. 법인 기본재산 무료임대 부적정 8. 회계장부 부실작성 및 외부 회계감사 미실시 9. 법인자산의 법인등기부 등기 부적정 11. 법인목적사업 및 법인 정관변경절차 미이행 12. 건물 증축공사 시 부당 공사분할 및 수의계약 13. 사상온천 옥상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위 내용은 지난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부산시가 형제복지지원재단(과거 이사장 박인근 / 현 이사장 박천광 – 박인근의 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다. 2005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은 수익사업부 증축공사(사상온천 등)와 공사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장기차입을 시작해 2009년까지 총 118억 원을 대출받았다. 2009년까지 원리금 상환도 없었고 대출용도 대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이후 부산시가 허가하지도 않았는데 4억 4천 7백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도 했다. 총 법인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128억 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