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는 노사 최종안 차이가 30원에 불과했음에도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안에 표를 던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사용자 편향'으로 결정됐다고 반발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종 쟁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과 물가상승률 반영 수준으로 압축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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