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단장이 북의 테러지원국과 적성교역국 해제 문제에 대해 “미북 간에 협의해야할 사항\"이라며 한 발을 빼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북이 1단계 이행조치에 착수한만큼 미국은 즉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한국 역시 미국에 이같은 요구를 분명히 함으로써 2.13합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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