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엔 법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3천 쪽의 열람 등사 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257)에 대해 지난 10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 때문이다.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에 야4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록 은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한양석 판사가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는 화염병이라는 확정은 없었다. “화염병으로 보인다”라는 추측성의 애매한 문구가 대신했다.
망루 꼭대기로 내몰린 철거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서 베푸실 온정이 있다면, 희생되신 다섯 분 그리고 유가족과 구속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저희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으로 보내 주시길 간곡히 청하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합니다.
용산 철거민 망루 농성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죽고 경찰특공대원 1명이 죽은 사건의 피고인 철거민 9명에게 검찰이 징역 8년에서 5년을 구형해 유족과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까라면 깐다는 특공대의 강인함이 오히려 이번 작전에는 대형참사를 부르는 원인이 됐다.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농성장에 시행되어야 할 작전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서초동의 법정에 이들을 세울 수 없다면, 그리하여 용산의 진실이 은폐되어 버린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용산의 진실을 폭로하고 사라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법정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선언하는 공간이다.
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진행된 용산참사 재판에 망루농성 진압을 지휘했던 주요 경찰 지휘부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건물 옥상에 투입된 특공대에게 망루내부 상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민 망루 화재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 중 한 명이 불이 나던 2차 진입 때 망루 안 시너 냄새로 환각 작용까지 일어났다고 28일 재판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죽고 특공대원 1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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