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이른바 4․15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교육의 평등권과 학습권 침해’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돼 주목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4․15조치로 교육의 평등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은 사례를 모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스승의 날이던 지난 15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내놓은 지 꼭 1달이 됐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와 교육사회단체는 교과부 계획을 ‘4‧15공교육 포기, 학교시장화 조치(4‧15조치)’로 규정했다. 0교시와 우열반 금지 등 입시지옥에서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포기하고 영리업체의 방과후 학교 허용, 사설모의고사 허용 등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오는 17일 ‘4․15공교육 포기, 학교시장화 조치(4․15조치)’ 철회 촛불문화제와 오는 24일 전국교사대회를 중심으로 4․15조치와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 저항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농성 19일째인 13일 오후에 밝힌 앞으로 투쟁 계획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당장 16개 각 지부와 278개 지회의 농성을 전개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4․15조치와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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