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노동부는 기간제, 파견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제의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방안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시간 및 예외 사유 또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으로서 국회에 상정절차를 마쳤고 3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2년간 폐지한다는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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