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면 1달 총노동시간은 1백76시간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아래 법) 50조 2항에 따르면, 1달 총노동시간이 1백76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자는 하루 12시간, 1주 56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노동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해진 총노동시간 안에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탄력근로제 아래서도 노동시간이 하루 12시간, 1주 5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 52조 2항과 3항에 의해 무력화된다. 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합의 아래 노동시간을 1주 68시간까지 늘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시간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1주 68시간 노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현실인지는 조금만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월∼토 6일 동안 매일 11시간 20분씩 일을 해야 68시간이 나온다. 여기서 점심·저녁시간을 1시간씩 포함시키면 그 주 노동자들은 13시간 20분씩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다음주 내내 유급휴일을 준다고 해도 결코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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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