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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인권하루소식]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면 1달 총노동시간은 1백76시간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아래 법) 50조 2항에 따르면, 1달 총노동시간이 1백76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자는 하루 12시간, 1주 56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노동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해진 총노동시간 안에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탄력근로제 아래서도 노동시간이 하루 12시간, 1주 5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 52조 2항과 3항에 의해 무력화된다. 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합의 아래 노동시간을 1주 68시간까지 늘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시간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1주 68시간 노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현실인지는 조금만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월∼토 6일 동안 매일 11시간 20분씩 일을 해야 68시간이 나온다. 여기서 점심·저녁시간을 1시간씩 포함시키면 그 주 노동자들은 13시간 20분씩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다음주 내내 유급휴일을 준다고 해도 결코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다. 예를

[인권하루소식]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인권하루소식]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대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일일문화동향] [성명서] 주5일근무제 조속 시행을 촉구한다!!

[일일문화동향] [성명서] 주5일근무제 조속 시행을 촉구한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가 주5일근무제 정부 단독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시기상조’라는 점과 ‘미약한 경제력’ 등을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들은 하나같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나온 것에 다름 아니다. 우선 주5일근무제는 ‘경제력’과 큰 관계가 없다.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북서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실시하는 주5일근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의 높고 낮음과 큰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 또, 일부 기업의 어려움을 근거로 내세워 주5일근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주5일근무제는 노동에 찌들었던 육체와 정신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한편,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부의 양극화 방지와 장기적 실업사태 예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무리한 단독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 물론 주5일근무제는 차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중차대한 현안임에 틀림없다. 특히 노동 측과 자본 측의 합의를 통한 제도 도입은 시행과정에서의 잡음과

[일일문화동향] 문화계, 주5일근무제 조속 시행 촉구 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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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예총·문화연대, '문화대국으로 가는 초석 빨리 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