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여름 51일 파업에 나섰던 조선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공익적 목적"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국 유죄라 판단했다. 노동자들은 "조선 하청 파업은 정당하다"면서 항소하고 "노동3권의 실질적 쟁취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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