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공공적 분배와 관련된 민주적 장치가 없다. 녹색기술 부문에서 ‘대장동식 일확천금’을 노리는 관료와 전문가에 의해 이득이 독식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은 전적으로 공공이 떠맡는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공공화’는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
김선철(독립연구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
2021.10.06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