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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DNA 강제채취,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DNA 강제채취,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인권단체들이 무차별적인 DNA를 채취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와 관련해 검찰이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위헌이고 시료 채취 행위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6.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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