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CCTV 설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들이 CCTV설치만으로는 안심된 보육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풀어쓰면 이렇다. 기존의 미디어와 통신 시장은 포화상태가 됐고, 인터넷이 발달해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의 송수신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방송사업자에게 돈이 되게 하면서 사회구성원의 향유는 지불능력에 따라 구분하고, 참여는 수동화시킬 수 있는 융합 서비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30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특위’를 출범시키고 “규제완화를 위장한 지상파 길들이기와 케이블 SO특혜법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미디어 부문 사유화, 시장화 추진 드라이브가 상당히 쎄다. 인적 쇄신에서 한 점도 고려되지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세계일류방송통신실천계획’도 윤곽이 드러났다. 내일(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미디어운동단체 대표들은 의견서에서 ‘현 법안 및 시행령(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메뉴구성 및 운용의 문제 △이용자 위원회의 문제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적시했다.
IPTV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의 공공성, 플랫폼의 공공성,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와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성 담보의 큰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참여 지향적인 미디어가 IPTV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조수빈/ 오늘은 다소 낯설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IPTV관련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넷텔레비전 IPTV 관련법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개혁언론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IPTV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낯설은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전에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관련 기획기사도 내보냈죠. 조수빈/ 아무래도 IPTV라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생소한 개념일텐데요. 민중언론참세상은 지난 설을 전후로 IPTV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획물을 총 5편에 걸쳐 내보냈습니다. IPTV에 대한 간단한 정의만 말씀드리자면, IPTV는 기존 인터넷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과 동일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활용하는 TV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주영/ 결국 IPTV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조수빈/ 네 그렇습니다. IPTV 통과 이후 각 언론사들은 관련 사업들이 급물살을 타며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들을 비쳤습니다.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신미디어라고 볼
미디어 융합 상황에 따라 정책 집행 기구가 개편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권리 개념의 종합적 프레임은 올바른 정책을 입안,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다.
IPTV는 낯선 신조어 때문에 뭔가 신기한 물건인가 싶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새로운 것은 별로 없다. IPTV를 통해 선보여질 기술과 컨텐츠는 이미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향유해 오던 것이다. 포털 서비스가 TV속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면 매우 간단하다.
시각장애인인 박규민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만난다. 매일 하루 1시간 대통령인수위원회 동향부터 \'나훈아 괴담\'에 이르는 잡다한 풍문 등을 \'포털\'과 각종 닷컴신문사를 통해 전해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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